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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승소사례/민사] 친구 명의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: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 인정

민사

[승소사례/민사] 친구 명의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: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 인정

친구 명의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

: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 인정



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



● 사건 배경

의뢰인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명의를 빌려 주식계좌와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하고 처분한 주식대금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.



주식대금이 오랜기간 동안 계속해서 쌓여 수 억원에 달하게 되자 피고는 갑자기 원고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.





● 주요 쟁점

1)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

의뢰인이 친구의 명의를 빌린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



2) 공탁비율

의뢰인의 피해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금 공탁비율(40%)이 적용될 경우, 실질적으로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없었습니다.





● 결정 내용

인용 및 공탁금은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



●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

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, 법원으로 하여금 의로인이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사용하고, 해당 계좌 내 모든 금전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.



또한, 다양한 사정들을 설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.



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결과, 의뢰인이 가장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



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.

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-567-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, 13, 14층 (06644)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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